상속

상속에 관한 각종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이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이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보태어 피상속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종종 상속재산보다는 거액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포함한 적극 소극재산을 모두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즉 처음부터 상속은 전면적 확정적으로 소멸됩니다. 이에 반하여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변제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 3.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사실을 안 상속인이 3월이내에 피상속인이 남긴 권리의무를 승계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남기신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는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부모님의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과 기간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하고 또는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의 신청기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 사이에 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상속포기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요구되는 절차

  • 1. 청구인(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사망자(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주민등록등본 각 1통.
  • 2.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상속포기를 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위 서류들이 준비되면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신청서에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서 각장을 전부 간인합니다. 상속포기 시에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 4. 만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상속포기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위해 법원에 방문하였을 때 이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포털에서 [대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차례로 접속하면 상속포기 양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이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시 유의할 점

  • 1. 상속포기를 할 때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고, 만일 2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시 3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포기할 때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2. 가령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나 부모가 예상치 못하게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3.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2순위, 3순위 상속인들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