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혼인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망인의 자녀나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 할 경우 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결혼하여 함께 재산을 형성한 자이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간병해 온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국적이거나 결혼 유무, 동거 여부, 혼인외 자녀, 친권·양육권의 유무도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도 모두 평등합니다.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재혼 유무, 동거 여부, 친생부모·양부모 상관없이 상속인이 되지만 양자의 경우 친양자가 아닌 한 양가부모와 생가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적모와 홍길동의 경우처럼 적모서자(嫡母庶子)간이거나 장화홍련처럼 계모자(繼母子)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여 새어머니가 들어온 경우 새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기존 자녀들은 새어머니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망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상속포기·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법정혈족이건 자연혈족이건 성별, 결혼, 유무 등에 영향 없이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방계혈족이란 나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나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들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그림을 참고하세요.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들은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피대습자가 생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인들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