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구청으로부터 말소자초본 발급)
(혼외출생자 확인여부)
(구청 등에 원스탑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상속채무의 존재가 불명확활 경우에는 한정승인, 채무초과일 경우에는 상속포기)
(특별수익 및 기여분에 대한 논의)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