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

화장한 유골을 여러 형태의 시설물에 안치하는 것

봉안절차 안내

시설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봉안 신청

봉안시설에 접수 및 신청합니다.

사용신고증 수령

유골인수 후 사용신고증을 수령합니다.

안치

봉안시설에 서류접수 후 유골을 안치합니다.

사용허가증 수령

발급된 사용허가증을 수령합니다. (봉안당 기준)

이용대상 및 구비서류
구분 봉안자격 구비서류
일반 봉안 일반 신규 봉안시 화장증명서, 신청자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개장유골 봉안시설 이용 후 추모공원 봉안시 화장증명서, 유골봉안확인서
개장에 따른 봉안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유골인도증명서
부부단 봉안 부부 중 1명이 안치되어 있고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할 경우 화장증명서, 사망당시 최종 배우자 증명이 가능한 서류 (기존 안치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필수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화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