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절차 안내
시설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봉안 신청
봉안시설에 접수 및 신청합니다.
사용신고증 수령
유골인수 후 사용신고증을 수령합니다.
안치
봉안시설에 서류접수 후 유골을 안치합니다.
사용허가증 수령
발급된 사용허가증을 수령합니다. (봉안당 기준)
시설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에 접수 및 신청합니다.
유골인수 후 사용신고증을 수령합니다.
봉안시설에 서류접수 후 유골을 안치합니다.
발급된 사용허가증을 수령합니다. (봉안당 기준)
구분 | 봉안자격 | 구비서류 |
---|---|---|
일반 봉안 | 일반 신규 봉안시 | 화장증명서, 신청자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개장유골 | 봉안시설 이용 후 추모공원 봉안시 | 화장증명서, 유골봉안확인서 |
개장에 따른 봉안시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유골인도증명서 | |
부부단 봉안 | 부부 중 1명이 안치되어 있고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할 경우 | 화장증명서, 사망당시 최종 배우자 증명이 가능한 서류 (기존 안치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필수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화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