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Well-Dying은 삶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죽음’ 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들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이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통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연명의료 의사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
  • - 비용이 들지 않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 가능
  • 국립연명의료기관 바로가기
    · 연명의료계획서
  • - 임종말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두는 문서
  •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해당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임종 말기의 환자인지 판단 필요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연명의료 의사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심리적 부담감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