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Well-Dying은 삶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죽음’ 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장기기증

자신의 내장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최대 8~9명에게 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종류

    · 사후기증
  • 기증 약속을 한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집행되는 방법으로 사망 6시간 이내 골든타임 내에 실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반대할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생존 시 기증
  • 기증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기증 가능한 일부에 대해 진행하는 방법 입니다. 대부분 혈육 간의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뇌사 시 기증
  • 사망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뇌의 기능이 소실되어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진행되며 생존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할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조직 기증
  •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다수에게 수혜가 가능합니다.
    · 순환정지 시 기증
  • 일부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으나 뇌사 판정 중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심장 정지 후 12시간 내에는 인체 조직기증도 가능합니다.

장기기증 접수

장기기증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휴대폰 접수, 우편발송 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장기기증1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한 언론홍보로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 및 미담을 제공하고, 교회와 기관, 단체, 학교, 거리에서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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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2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한 장기 및 조직 구득기관으로서 뇌사추정자 또는 조직기증 희망자 발생 시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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