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합니다
  • ·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 작성 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2)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합니다.
  • ·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 ·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3)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니다.
    (4)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자필증서유언의 작성(예시)
유언장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