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

유언이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는 위 방식 중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 유언 · 녹음 유언 · 공정증서 유언 · 비밀증서 유언 · 구수증서 유언 등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
·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 -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점 - 내용 불명 · 방식 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 위조 · 변조 · 은닉 ·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녹음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 성명 · 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장점 -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가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유언자의 사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근래에 공증유언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점 -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 · 위조 · 변조 등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유언들과 다르게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 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장점 -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 - 유언의 성립 효력에 사후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 · 분실 ·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   구수증서 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 명이 필기 · 낭독 · 서명 ·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이 방식은 보통 방식보다는 간단합니다.
단점 -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