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절차
-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의료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有)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 과정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담당의사 : 환자가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의 경우
※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환자에 대한 시술이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도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명의료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