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

연명의료 절차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의료기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有)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 과정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 담당의사 : 환자가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의 경우
    ※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환자에 대한 시술이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도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명의료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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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료의향서란?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작성할 수 있다. 2019년 7월말 현재,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110개(보건소 29개, 의료기관 55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4개, 공공기관2개)에 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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