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의사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서식이 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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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장 |
작성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
의료기관 윤리의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비고 | 본인의 의사 및 변경 철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