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

연명의료 의사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서식이 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장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의료기관 윤리의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비고 본인의 의사 및 변경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