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

국내와 해외 호스피스·완화의료 비교
·   연명의료결정서 신청 대상
국내 본인이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
미국, 일본, 타이완 보호자에 의한 대리 결정 인정
일부 유럽 국가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의사의 판단 하에 결정
·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국내 ‘연명의료 유보’와 ‘연명의료 중단’ 모두 동일한 수준의 복잡한 서식 절차
영국, 캐나다, 호주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서명 불필요, 의사 한 명의 판단으로 가능
·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대상 기준
국내 생애 말기 기준,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기 기준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말기와 임종기 구분없이 말기로 통일 적용
해외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구분 미국 일본 대만
종류

· 독립형 호스피스(입원 호스피스 제공, 주로 방문 호스피스 중심)

· 간호요양원 (간호서비스 및 방문 호스피스)

· 가정 중심 호스피스

· 병원기반형 (병원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전문의료기관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중심)

· 방문간호서비스 기관형

· 병원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완화의료 독립병동 33개, 분산형 호스피스 39개

· 72개 중 52개 병원에서 방문 호스피스 제공

이용객

0~64세 18.9%
65~84세 48.9%
85세 이상 32.2%

· 평균 48일

· 병원에서 에이즈와 암환자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로 포함

· 각 기관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위원회 존재

· 평균25일~34.5일

· 병원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완화의료 독립병동 33개, 분산형 호스피스 39개

· 72개 중 52개 병원에서 방문 호스피스 제공

대상 기준

· 메디케어 대상자(65세 이상)

· 의사 2인에 의해 여명이 6개월 이하로 확인된 자

·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자

· 의사 2인의 승인 필요(1명은 암 전공)

· 질환의 제약 없음

제공 서비스

통증사정, 수면관리, 투약관리, 호흡양상 사정, 산소요법, 흡인, 천자, 연구 참여

퉁증완화, 신체적 관리, 심리사회적 관리, 임종간호

임종 장소

· 개인 가정집

· 입원 시설이 있는 호스피스기관

·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자

· 30~70% 병원에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