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 본인이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 |
|---|---|
| 미국, 일본, 타이완 | 보호자에 의한 대리 결정 인정 |
| 일부 유럽 국가 |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의사의 판단 하에 결정 |
| 국내 | ‘연명의료 유보’와 ‘연명의료 중단’ 모두 동일한 수준의 복잡한 서식 절차 |
|---|---|
| 영국, 캐나다, 호주 |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서명 불필요, 의사 한 명의 판단으로 가능 |
| 국내 | 생애 말기 기준,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기 기준 |
|---|---|
| 미국, 유럽, 일본, 대만 | 말기와 임종기 구분없이 말기로 통일 적용 |
| 국내 | 본인이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 |
|---|---|
| 미국, 일본, 타이완 | 보호자에 의한 대리 결정 인정 |
| 일부 유럽 국가 |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의사의 판단 하에 결정 |
| 국내 | ‘연명의료 유보’와 ‘연명의료 중단’ 모두 동일한 수준의 복잡한 서식 절차 |
|---|---|
| 영국, 캐나다, 호주 |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서명 불필요, 의사 한 명의 판단으로 가능 |
| 국내 | 생애 말기 기준,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기 기준 |
|---|---|
| 미국, 유럽, 일본, 대만 | 말기와 임종기 구분없이 말기로 통일 적용 |
| 구분 | 미국 | 일본 | 대만 |
|---|---|---|---|
| 종류 |
· 독립형 호스피스(입원 호스피스 제공, 주로 방문 호스피스 중심) · 간호요양원 (간호서비스 및 방문 호스피스) · 가정 중심 호스피스 |
· 병원기반형 (병원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전문의료기관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중심) · 방문간호서비스 기관형 |
· 병원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완화의료 독립병동 33개, 분산형 호스피스 39개 · 72개 중 52개 병원에서 방문 호스피스 제공 |
| 이용객 |
0~64세 18.9% · 평균 48일 |
· 병원에서 에이즈와 암환자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로 포함 · 각 기관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위원회 존재 · 평균25일~34.5일 |
· 병원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완화의료 독립병동 33개, 분산형 호스피스 39개 · 72개 중 52개 병원에서 방문 호스피스 제공 |
| 대상 기준 |
· 메디케어 대상자(65세 이상) · 의사 2인에 의해 여명이 6개월 이하로 확인된 자 ·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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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2인의 승인 필요(1명은 암 전공) · 질환의 제약 없음 |
| 제공 서비스 |
통증사정, 수면관리, 투약관리, 호흡양상 사정, 산소요법, 흡인, 천자, 연구 참여 |
퉁증완화, 신체적 관리, 심리사회적 관리, 임종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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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 장소 |
· 개인 가정집 · 입원 시설이 있는 호스피스기관 ·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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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0% 병원에서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