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절차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돌봄을 뜻합니다. 생명 연장이 아닌 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 전문기관 선택
  • 환자의 상태 및 거주지, 필요사항들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호스피스 기관을 선택합니다.
  • 서류 준비
  • · 현재까지 받았던 진료 기록들을 준비합니다.

    · 의사 소견서, 진료 의뢰서, 의무기록 복사본, 영상검사지
  • 전문기관 방문
  • · 담당의사 진료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후 의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서류
·   DNR 작성

DNR은 ‘Do Not Resuscitate’의 약어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급작스레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NR을 작성하면 환자의 가족과 의료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의료 위임장/동의서작성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