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신체와 정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휴식을 통해 몸에 여력을 쌓고
상태를 호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동반하는 행위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가사 활동 서비스를,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 및 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대해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정식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30인 이상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을 두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100명 초과 마 다 사회복지사 1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간호사

간호사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기준 입소자가 30인 이상일 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20인당 1 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로, 입소 노인 건강의 유지와 증진 도모,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치료 및 재활 간호와 노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