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가사 활동 서비스를,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