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신체와 정신 기능에 문제가 있어 휴식을 통해 몸에 여력을 쌓고
상태를 호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동반하는 행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08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러가기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합니다.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국고 지원합니다.
·   노인 중심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간 비교
구분 일본 독일 한국
명칭 개호보험 수발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연도 2000년 1995년 (최초시행) 2008년
피보험자 대상 만 65세 이상 연령제한 없음 만 65세 이상
도입 배경
· 고령화
· 건강보험 재정위기 완화
· 고령화
· 전통적 가족의 기능 약화
· 고령화
· 출생률 저하
· 노인 복지 수요 및 관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