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08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러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08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러가기
구분 | 일본 | 독일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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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개호보험 | 수발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시행연도 | 2000년 | 1995년 (최초시행) | 2008년 |
피보험자 대상 | 만 65세 이상 | 연령제한 없음 | 만 65세 이상 |
도입 배경 |
· 고령화
· 건강보험 재정위기 완화 |
· 고령화
· 전통적 가족의 기능 약화 |
· 고령화
· 출생률 저하 · 노인 복지 수요 및 관심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