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은행 계좌에서 가족들이 돈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에 관한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비록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즉시 인출 할 수 없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여 생존하는 동안 본인을 수익자로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수혜자로 결정해서 본인이 돌아가신 후의 재산의 분배를 신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은행 계좌에서 가족들이 돈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에 관한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비록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즉시 인출 할 수 없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이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여 생존하는 동안 본인을 수익자로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 수혜자로 결정해서 본인이 돌아가신 후의 재산의 분배를 신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등이 일시금의 지급을 받는 것을 미리 계약에 정해 둠으로써 혜택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돌아가신 후 즉시 필요할 것으로 장례 비용을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산 분할 협의가 될 때까지는 돌아가신 분의 예금이 모두 지불 정지되기 때문에 이
계좌에서 장례 비용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여 미리 “내가 죽은 후 아내의 계좌에 장례 비용으로 200만원을 입금하라”라고 지정해 두는 것으로
신탁은행 등의 수탁자는 신속하게 지정된 계좌에 지정된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 등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겨진 가족이 아동의 경우 그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매월 수령액 등을 정해두면 신탁은행 등은 지정된 계좌에 지정된 금액을
매월 불입함으로 자신이 돌아가신 후 미성년 가족의 재산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오너 등에 있어서는 자신이 사망 후 신속하게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를 미리 지정한 후계자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사주 상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경영 공백 기간이나 회사의 중요 사항의 결정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만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