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반적인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경우 추정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상태가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 상태임이 확인만 되면 법원에서는 바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보통 3~4개월 정도면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나. 그러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성년후견인 지정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10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피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는 본 성년후견개시 심판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전처분으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 신청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시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임시후견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처분으로 조속히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