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

가. 일반적인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경우 추정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상태가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 상태임이 확인만 되면 법원에서는 바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되므로 보통 3~4개월 정도면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나게 됩니다.

나. 그러나 추정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성년후견인 지정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피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절차 등이 진행될 경우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10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피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는 본 성년후견개시 심판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전처분으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임시후견인선임 사전처분 신청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시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 임시후견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처분으로 조속히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임시 사전처분
1. 제도적 의의

피후견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 재산을 몰래 처분하였거나 또는 처분하려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개시결정이 나오기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임시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해서 사전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전처분의 근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입니다.

2. 근거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3. 심리와 재판

사전처분은 후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심문기일을 지정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전처분의 긴급성 때문에 심문없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효력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임시법률관계가 형성되며 대세효가 있습니다.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전처분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가사소송법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